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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8호(2023. 5.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8회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의견제출 : 5. 26 ~ 6. 1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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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