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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642호(2023. 5. 26.)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9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3. 5. 26. ~ 2023. 6. 1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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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