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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1629호(2023. 5. 2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2회
1.「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26.∼ 6.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6. 15.(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 문화예술과 주무관 최세나(☎ 061-659-2835)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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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