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6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