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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2개 규칙의 폐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658호(2023. 5. 2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22회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2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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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