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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718호(2023. 5. 2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93회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의령군 사무위임 규칙」,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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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