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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남구 공고 제2023-1056호(2023. 6.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978회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6. 2 ~ 6. 22(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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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