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592호(2023. 5. 2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25회
1. 조례제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