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제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