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33호(2023. 5.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500회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문화지 발간 업무이관에 따라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문화지 발간 담당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724 / FAX : 053-220-3724
○ 전자우편 : ryu0405@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대구시운영서비스>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24, 팩스 053-220-3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