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05.30.~06.19.(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