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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1549호(2023. 5.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86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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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