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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1602호(2023. 5.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4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5. 30. ~ 6. 19. (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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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