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5. 30. ~ 6. 19. (20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