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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595호(2023. 5.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467회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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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