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5. 30.(화) ~ 6. 19.(월),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