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5. 30. ~ 6. 19.(20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예고내용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