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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64호(2023. 5. 3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10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5.30.(화) ~ 6.19.(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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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