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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856호(2023. 5.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24회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30.(화) ~ 6. 19.(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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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