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28호(2023. 5. 3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98회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제10호)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적용 범위를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 및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 증설이나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제2호)
  마.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4 제2호사목)
  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4 제2호카목 및 타목)
  사.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4 제3호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도시계획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052) 229-4333, 팩스 (052)229-43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