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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32호(2023. 5. 3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국 농축산과 | 조회수 : 97회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 요구에 따라 조제목을 변경하여 전통주의 이용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울산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에 한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조의 조제목 변경 및 제1항과 제2항의 “우선” 문구 삭제, 제3항 신설(안 제6조)
     -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울산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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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