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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3-1560호(2023. 5. 30.)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10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6. 9.(금)까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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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