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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9호(2023. 5. 3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0회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3. 5. 30 ~ 6. 19.(20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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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