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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8호(2023. 5. 3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8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예고기간 : 2023. 5. 30. ~ 6.5.(6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붙임  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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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