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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1191호(2023. 5. 3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림경제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01회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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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