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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1616호(2023. 5.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65회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2. 공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9.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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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