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