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2022. 01. 13.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30. ~ 6. 5.(7 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5.(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