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만’ 나이로 표시된 조례(31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2023. 5. 30. ∼ 2023. 6. 9.(10일간)
4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5.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