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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66호(2023. 5. 3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회수 : 135회
1. 조례명: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만’ 나이로 표시된 조례(31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2023. 5. 30. ∼ 2023. 6. 9.(10일간) 

4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5.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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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