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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67호(2023. 5. 3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43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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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