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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802호(2023. 5. 3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4회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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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