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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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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3-592호(2023. 5. 3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55회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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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