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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017호(2023. 5. 31.)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242회
1.「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규칙안 :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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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