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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163호(2023. 5. 31.)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31회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1.(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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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