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