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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219호(2023. 5. 31.)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 조회수 : 83회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1.(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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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