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6. 20.(화)까지 서면 작성하여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31.~2023. 6.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