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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596호(2023. 5. 3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04회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5.31. ~ 6.19.(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6.19.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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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