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5.31. ~ 6.19.(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6.19.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