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31. ~ 6. 19.(20일간)
다. 개정이유 :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역 단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관광협의회 설립 조건 및 기능, 업무 등 신설
-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