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1464호(2023. 5. 31.)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수산정책과 | 조회수 : 195회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23. 05. 31. ~ 2023. 06. 21.
  3. 주요내용 : 공고문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