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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57-호(2023. 5.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00회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31. ~ 2023. 6. 5. (5일 이상)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 055-22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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