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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715호(2023. 6.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62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6월21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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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