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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1호(2023. 5. 3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4회
1. 조  례  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5. 31. ~ 2023. 6. 7.(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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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