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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961호(2023. 6.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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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