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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3-832호(2023. 6. 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08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21.(수)까지 의견수렴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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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