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6. 1. ~ 2023. 6.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031-839-4032)
붙임 1.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