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31. ~ 6. 20.(20일)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라.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