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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1507호(2023. 6.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439회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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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