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45호(2023.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0회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의견제출 : 5. 31 ~ 6. 5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