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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50호(2023.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9회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장하여,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가.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에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1항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등”으로 적용함(안 제1조 및 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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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